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7-07-05 10:45
업데이트 2017-07-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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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당사자는 혐의 부인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과 친인척을 동원한 ‘공짜급여’ 수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5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6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전날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런 ‘치즈 통행세’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신규 점포를 내자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정모씨 등 직계 가족과 친인척들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30억∼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 전 회장이 받는 혐의의 총액은 100억원대에 달한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죄질이 나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전 회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치즈 통행세 의혹과 보복 출점 등이 ‘갑질’이 아닌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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