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강도질하다가 112에 엉뚱한 신고한 황당 범인

편의점서 강도질하다가 112에 엉뚱한 신고한 황당 범인

입력 2017-07-05 14:37
업데이트 2017-07-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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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30대 구속…알코올 중독 의심

흉기를 들고 강도 행각을 벌이던 피의자가 현장에서 경찰 112상황실에 전화로 신고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4일 택시기사와 편의점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던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이모(39)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55분께 제주시 내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 A(57)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에 현금이 얼마 없자 이씨는 스스로 택시에서 내려 미수에 그쳤다.

이어 이씨는 부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10대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뺏으려던 혐의도 있다.

이씨는 범행 과정에서 여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도록 한 뒤 통화가 이뤄지자 수화기를 건네받고서는 112상황실 경찰관과 통화까지 했다.

그 틈을 이용해 여종업원은 내실로 달아났으며 이를 지켜본 택시기사가 경찰에 상황을 알리면서 경찰관이 출동, 이씨를 붙잡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112상황실 경찰관에게 여종업원을 위협하는 말과 함께 ‘부두에 남자가 감금돼 있으며 택시기사가 공범인 것 같다’는 등 엉뚱한 말을 하며 횡설수설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범행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알코올 중독으로 술만 마셔왔다’는 주변 진술에 따라 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을 신고해 여종업원을 구하게 된 결정적 역할을 한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범인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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