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고칠 때 됐다…표현의 자유 위축”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고칠 때 됐다…표현의 자유 위축”

입력 2017-07-05 15:16
업데이트 2017-07-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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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국회 토론회서 주장…헌재는 ‘선거기간 실명제 합헌’

온라인에서 선거와 관련한 글을 올리거나 의견을 표명할 때 신원을 밝히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 등 공직선거법 관련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세계화와 정보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선거운동과 선거관리도 창의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며 “온라인 선거보도기사 심의와 사문화된 인터넷 실명제 등 퇴행적인 제도가 잔존해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문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유사한 맥락에서 헌법상 상위 가치를 점한다”며 “이를 사사로운 가치나 법익 다툼이 아니라, 공동체 민주주의의 성쇠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온라인 공간을 위축해서는 안 된다며 인터넷 언론 선거보도 심의,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대한 실명 인증, 후보자와 정당 외에 인터넷 광고를 금지한 조항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장 교수는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는 검열을 야기할 수 있어 해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특히 선관위가 보도 심의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지도 논쟁거리”라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 게시판 등의 실명 인증에 대해선 “선거법에 존치돼 있으나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의 동일 조항이 위헌 결정에 따라 폐기돼 기능을 상실했다”며 “20대 국회에 실명제 폐지 등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 의견이 제출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에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주장은 헌재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헌재는 2015년 7월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을 확인하도록 한 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유포 방지 등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며,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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