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배후에 북한군”…지만원에게 5번째 형사책임 묻는다

“5·18 배후에 북한군”…지만원에게 5번째 형사책임 묻는다

입력 2017-07-05 16:01
업데이트 2017-07-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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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형사소송, 광주에서는 민사소송 이어져

‘5·18 배후에 북한군’ 주장을 퍼뜨린 지만원(75)씨가 5번째 형사 피소된다.

5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씨가 작성한 인터넷 게시물에서 북한군으로 지목당한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 2명이 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수들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대가로 북한에서 요직을 차지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광수’라는 명칭은 5·18 항쟁 영상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본 한 탈북자의 발언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5·18 당사자를 헐뜯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을 펴 여러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려 있다.

5·18 당사자들은 ‘광수’ 논란 이후 지씨를 모두 4차례 형사 고소했다.

1∼3차 고소 사건은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지씨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고 있다. 4차 고소 건은 검찰 수사 중이다.

지난달 지씨는 윤장현 광주시장에게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피소당했다.

그가 대표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회원들과 지난달 서울역 앞 집회에서 ‘광주시장의 증언 “5·18 당시 광주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고 펼쳤던 주장이 빌미가 됐다.

광주지법에서는 5·18 단체 등이 지씨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법원은 지씨의 인터넷 게시물 게재와 뉴스타운 호외 발행을 금지하도록 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결과를 확정하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지씨가 ‘광수’ 게시물을 묶어서 만든 ‘5·18 영상고발 화보’의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이 별도로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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