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은 기본권 침해” “효율적 수사 위해 불가피”

“위치추적은 기본권 침해” “효율적 수사 위해 불가피”

입력 2017-07-13 23:00
업데이트 2017-07-1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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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지국 수사’ 공개변론

2011년 한진중공업 파업 당시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 시인은 수사당국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자신의 이동통신 위치를 두 달 동안 파악한 사실을 나중에 통보받았다.

민영화 반대 시위를 했다고 업무방해 혐의로 2013년 기소된 코레일 직원들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의 통신 내역까지 당국이 추적했다는 사실을 추후에 확인했다. 2011년 민주통합당 전당대회를 취재했던 한 기자는 전당대회 중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용의자의 통화 장면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를 보고 현장 기지국에 걸린 번호 659개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자신의 번호도 조사 대상이 됐음을 알게 됐다.

이처럼 검찰이나 경찰이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을 통해 통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 목록을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아 수사하는 ‘기지국 수사’ 대상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다. 헌재는 13일 기지국 수사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인 통신비밀보호법 13조 1항과 같은 법 2조 11호 바목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 측은 기지국 수사가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과 보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연히 범죄 용의자 주변에 있었던 것만으로 내밀한 통신 정보를 수사 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대중의 위기감’을 강조했다. 청구인 측 한가람 변호사는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면 범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통신 사실까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집하게 된다”면서 “지난 2014년 카카오톡 서버 검열 논란이 불거진 뒤 엿새 만에 100만명이 넘게 해외 서버를 둔 텔레그램으로 메신저를 옮겨 간 ‘사이버 망명’ 사태에서 시민들의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불안감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반면 수사 당국은 기지국 수사가 도주 중인 피의자 검거나 용의자 지목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일축했다. 법무부 장관을 대리한 서규영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지국 수사로 사실상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 서 변호사는 “수사기관 위치추적은 발신 기지국 위치 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감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법원 영장이 아닌 법원 허가로 기지국 수사가 가능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엔 법무부 측 참고인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원의 허가와 영장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가 2012년부터 4년 동안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를 5100만건으로 집계한 가운데 이날 공개변론 과정에서 법무부 측은 이 건수가 2013년 1500만건, 2014년 970만건, 2015년 490만건, 지난해 100만건 등으로 최근 눈에 띄게 줄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다만, 이것이 이동통신 환경이 2G·3G에서 LTE로 바뀌며 기지국이 한층 촘촘하게 배치돼 기지국마다 잡히는 통신 건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7-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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