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삼켜 숨진 두 살배기…어린이집 교사 “미쳐 못 봤다”

장난감 삼켜 숨진 두 살배기…어린이집 교사 “미쳐 못 봤다”

입력 2017-07-14 14:54
업데이트 2017-07-14 14: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경찰, 원장·교사 등 3명 입건

두 살배기 원생이 장난감을 삼켜 기도가 막힐 때까지 이를 알지 못해 끝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58·여) 씨와 B(30·여)씨 등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관리를 소홀히 해 C(2)양이 장난감을 삼키는 것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고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을 돌보고 있던 B씨 등 보육교사 2명은 “교실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아이가 장난감을 삼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교실 안에는 C양을 포함해 0∼2세 반 원생 6명이 B씨 등 보육교사 2명의 지도 아래 놀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C양은 이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로 4cm, 세로 3.5cm짜리의 포도 모양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삼킨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들이 손으로 갖고 놀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과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완구 장난감은 크기 등으로 인해 2세 이하 아동은 갖고 놀지 못하도록 제한된 장난감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육교사들은 C양이 갑자기 옆으로 쓰러지자 뒤늦게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근 내과 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후 내과로 출동한 119 구급대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11㎞ 넘게 떨어진 먼 병원으로 C양을 옮겼다.

결국, C양은 사고가 일어난 지 한 시간만인 오전 11시 25분께에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C양은 이후 심폐소생술(CPR)과 산소를 공급하는 체외 막 산소화 장치(에크모·ECMO)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8일 만에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0∼2세 원생들이 노는 교실에 비치하면 안 되는 장난감을 놓아두는 등 전반적으로 원생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교사와 원장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