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허위고소 혐의’ 1심 유죄 여성 2심도 실형

‘박유천 성폭행 허위고소 혐의’ 1심 유죄 여성 2심도 실형

입력 2017-07-14 15:00
업데이트 2017-07-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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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자백해 감경” 징역 1년 8개월 선고…무죄 받은 다른 여성과 대조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씨를 거짓 고소한 여성 이모(25)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박씨에게 같은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다른 여성 송모(24)씨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심에서 태도를 바꿔 범행을 자백해 뉘우치고 있다”며 “무고 혐의는 자백할 경우 형을 감경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빌미로 박씨에게 합의금을 뜯으려 했다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폭력조직 출신 황모(34)씨는 징역 2년에 처해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씨의 남자친구 이모(33)씨의 항소는 기각돼 형량이 유지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자친구 및 황씨와 함께 5억원을 달라고 박씨를 협박했다.

박씨가 응하지 않자 같은 달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들은 오히려 무고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뒤 이씨가 따라 들어갔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씨가 박씨 매니저의 차를 타고 귀가했으며,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해 돈을 뜯으려다 실패하자 경찰에 신고한 점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황씨나 남자친구가 실제 강간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해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언론보도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연예계 종사자에게 과도한 금원을 요구한 이상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와 별도로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송씨 역시 무고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달 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송씨가 성관계 이후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고, 관계를 맺은 바로 다음 날 고소했으며, 사건 직후 주변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고민한 정황을 들어 그가 허위로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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