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증거인멸·도망 0%도 생각 없다” 법원에 보석 신청

고영태 “증거인멸·도망 0%도 생각 없다” 법원에 보석 신청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7-28 16:35
업데이트 2017-07-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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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알선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가 “자유롭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정 향하는 고영태
법정 향하는 고영태 ’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알선수재 등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보석을 주장했다.

고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전경련의 배임, 횡령으로 끝날 수사였는데 제가 적극 참여해 알려지게 됐다”며 “구속 전까지 검찰, 특검에 (조사받기 위해) 나갔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0%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로운 몸으로 변호인과 논의해 진실을 꼭 밝히고자 한다. 꼭 (허가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고씨 측 변호인도 “고씨는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보석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가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해 6월 이후 면밀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체포 직전까지 알지 못했고 방어권 행사를 할 기회가 없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제보자였고 최순실씨의 재산환수에 중요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어 기여한 부부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씨는 비선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에 개입, 금품을 수수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도주 우려도 상당하다”며 보석 허가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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