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의경 복직…병가 내고, 다음주 재복무 적합여부 심사

빅뱅 탑, 의경 복직…병가 내고, 다음주 재복무 적합여부 심사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28 20:25
업데이트 2017-07-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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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 의무경찰 복무 도중 직위해제됐던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일단 의경에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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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떠나는 탑
경찰서 떠나는 탑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씨가 6월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의경에서 직위해제됐다. 2017.6.5 연합뉴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씨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돼 최씨에 대한 복직 발령을 냈다.

최씨는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 진단서와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냈다.

최씨는 다음 주 열릴 서울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의경 재복무가 적합한지 판단을 받게 된다.

적합 판정이 나오면 기존 소속부대였던 서울경찰청 4기동단으로 복귀한다.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경찰청을 거쳐 육군본부에 복무전환이 요청되고, 의경 신분을 박탈당한 뒤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이달 20일이 있었던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항소 기한인 2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최씨는 선고 당일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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