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음란물 소지하고 캐나다 입국하면 징역형” 공지에 비판 봇물

외교부 “음란물 소지하고 캐나다 입국하면 징역형” 공지에 비판 봇물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03 11:04
수정 2017-08-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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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캐나다에 입국하다가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발생한다면서 3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네티즌들은 ‘외교부가 누구를 보호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 ‘[해외안전정보] 캐나다 입국 시 음란물 소지 유의 공지’ 글에서 “최근 우리 국민이 외장하드에 음란물을 소지한 채 캐나다에 입국하다 입국 심사장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에서는 아동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장기 5년 이하,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면서 “이와 관련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현지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사건·사고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할 우리 공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부 공지를 접한 네티즌들은 거세게 비판했다. ‘신변안전에 유의하라’는 등의 표현에 아동 포르노 소지자를 보호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네티즌들은 “외교부가 음란물을 소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범죄자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범죄인 걸 알면서도 묵인한다”, “아동포르노 소지자를 위한 팁을 전달한다”, “캐나다가 엄격한 게 아니라 한국이 이상한 것”이라는 등의 의견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캐나다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현지법을 알리고 전반적인 측면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의 공지”라고 설명했다.
“음란물 소지하고 캐나다 입국하면 징역형”
“음란물 소지하고 캐나다 입국하면 징역형” 사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페이스북 페이지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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