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하다 대장 천공…“병원 1천800만원 배상해야”

내시경 검사하다 대장 천공…“병원 1천8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7-08-16 11:38
수정 2017-08-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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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검사 기구 조작 잘못, 의료 과실 인정”

내시경 검사 중 과실로 대장 천공을 발생하게 한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박병칠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유가족 6명이 광주의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천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용종제거를 위해 2011년 5월 이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 중 대장에 천공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천공 부위에 봉합술을 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으나 하루가 지나자 복막염과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다.

김씨는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뇌경색 후유증을 앓았고 2015년까지 대학,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유가족은 내시경 검사와 치료 과실로 대장 천공, 복막염, 뇌경색이 발생했다며 의료 과실을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고령, 과거 병력으로 구불결장(하행결장에서 직장으로 이어지는 대장의 부분) 부위가 검사와 치료를 견디지 못한 것이라며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김씨의 구불결장이 천공 발생이 불가피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인 점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검사 중 기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 과실로 대장 천공을 유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공 발생 후 의료진이 김씨에게 시행한 치료로 인해 복막염,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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