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열흘 황금연휴’…2025년, 2028년 추석도 ‘대박연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열흘 황금연휴’…2025년, 2028년 추석도 ‘대박연휴’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05 13:56
수정 2017-09-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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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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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2017.9.5 연합뉴스
올 추석 연휴가 역대 최장인 ‘열흘 황금연휴’가 되면서 직장인을 비롯한 시민들은 환호하는 분위기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 9일(월요일)은 한글날이라는 절묘한 조합으로 공무원 등은 연차 없이 10일을 연달아 쉴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앞으로 언제쯤 다시 연차 사용 없이 ‘10일 연휴’가 찾아올지도 관심이다.

2025년 10월 추석연휴가 가능성이 크다. 3일 개천절이 금요일이고, 6일 추석, 7일 추석 다음날, 9일 한글날이다. 이 경우 추석 전날이 일요일이라 8일(수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 7일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여기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10월 3∼12일 ‘10일 연휴’가 만들어진다.

아울러 2028년 10월 추석도 3일 추석이 개천절과 겹치기 때문에 5일(목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6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연달아 쉴 수 있다.

이 경우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 연휴’가 만들어진다.

만약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임시공휴일 지정이 병행된다면 2044년에도 ‘10일 연휴’가 가능하다.

2044년 10월은 3일 개천절이 월요일이고, 4일은 추석 전날, 5일 추석, 6일은 추석 다음날이라 쉰다.

이때 7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주고, 9일(일요일) 한글날을 대체해 10일(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 10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 연휴’가 만들어진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1월 1일과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

대체공휴일은 설연휴와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한글날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공휴일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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