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 10대 여자친구 성폭행 10대에 징역 3년

결별 요구 10대 여자친구 성폭행 10대에 징역 3년

입력 2017-09-11 16:12
수정 2017-09-11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헤어지자는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군은 지난해 4월 10일 오후 4시께 전남 함평군에 있는 한 공원에서 자신보다 어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위력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