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보복 폭행 가해자 1명 추가로 영장 신청

부산 여중생 보복 폭행 가해자 1명 추가로 영장 신청

입력 2017-09-13 09:50
수정 2017-09-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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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해 여중생 외에 경찰이 사건에 가담한 다른 여중생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보복 폭행 혐의로 여중생 A(14)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 양은 여중생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양과 함께 주범으로 지목된 B(14) 양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감한 상태다.

보호관찰을 받던 A양은 보복 폭행 사건으로 소년원에 구금돼 있던 중 보호관찰소장의 통고 처분으로 가정법원에 바로 사건이 접수됐다.

이 때문에 당초 A양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이 이뤄졌었지만 이중처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신병처리가 미뤄진 상태였다.

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이른 시일 내 A양에 대한 영장 승인 절차를 거쳐 법원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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