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월세 보증금 1억 2000만원 돌려받는다

정유라, 월세 보증금 1억 2000만원 돌려받는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21 21:33
수정 2017-09-21 2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1억 원대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게 됐다.
이미지 확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경진 판사는 지난 13일 정씨가 집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정씨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최씨 모녀는 지난해 9월 출국 직전까지 정씨 이름으로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계약을 맺고 A씨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빌려 생활했다.

이후 최씨가 같은 해 10월 말 국정 농단 사태로 검찰에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되며 정씨가 계약을 해지하자 A씨는 위약금과 수리비 등 5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정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지난 6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심리 끝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