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부정선거 당선” 트위터글, 명예훼손 무죄 판결

“박근혜 부정선거 당선” 트위터글, 명예훼손 무죄 판결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26 08:43
수정 2017-09-26 08: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 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씨는 2013년 11월~12월 트위터에 ‘나는 사기꾼 이명박을 내세워 온갖 부정선거로 당선인 행세를 하는 것을 알고도 내버려두는데…’ ‘부정당선녀 행세를 하게 됐으면 잘해야 하는데’ ‘국민을 속이고 공직을 강탈해 공직자 행세를 하면서 공직을 이용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여서 피고인으로서는 2012년 대선이 국정원 등이 개입한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식이 있다는 취지의 글에 대해 “‘김종필의 말이니 믿을 만하다’는 부분은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