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상습 음란행위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

길거리서 상습 음란행위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

입력 2017-09-26 11:18
수정 2017-09-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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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현병·노출증 치료를 받을 것과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1시께 전주 시내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내는 등 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고도 지시를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는데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동종범행을 반복했다”며 “정신분열 증세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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