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상 ‘매크로’로 인터넷 사재기… 기아·두산 4차전 표값 12배 불러
靑신문고에 “온라인 암표 처벌을”… 처벌 법 근거 없어 입법 서둘러야프로야구 한국시리즈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인터넷에 ‘한국시리즈 암표’가 극성이다. 10만원 상당의 티켓을 120만원에 판다는 ‘온라인 암표상’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암표 거래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상 가격이 10만원인 잠실야구장 중앙 VIP석을 1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 있는가 하면 5만 5000원짜리 블루지정석을 23만 5000원에 판다는 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는 ‘온라인 암표 거래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그러나 온라인 암표 거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범죄 처벌법 3조 2항 4호 ‘암표매매’에 따르면 암표상은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즉, 판매장 근처가 아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티켓은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온라인 암표상들은 한 번의 클릭으로 표를 예매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매점매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표상에 대한 처벌도 미미하다. 현장에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게 된다. 지난 25일 광주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주변에서 암표를 팔다 경찰에 붙잡힌 백모(44)씨와 전모(55)씨는 현장에서 벌금 16만원의 즉결 심판을 받았다.
온라인 암표로 인한 피해는 문화·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는 ‘문화 예술 체육 쪽 암표 관련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9일 현재 7000여명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상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7-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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