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자녀들, 모친 강요 혐의로 재판에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자녀들, 모친 강요 혐의로 재판에

입력 2017-11-03 19:58
수정 2017-11-0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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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사설 구급차 태우려 한 혐의…존속상해 혐의는 불인정

어머니를 학대한 혐의로 고소당한 방용훈(65)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일부 혐의를 덜어내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어머니 이모 씨(사망)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강요)로 방 사장의 딸(33)과 아들(29)을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방 사장 부인 이씨는 지난해 9월 2일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 한강 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방 사장 자녀들이 이씨를 생전에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방 사장의 딸과 아들을 자살교사, 존속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수서경찰서에 배당했다.

경찰은 방 사장 자녀들에게 모친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존속상해)를 적용해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이 어머니와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미한 상처를 입히긴 했지만 상해의 고의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다만, 자살교사 및 공동감금 혐의는 경찰의 판단처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방 사장과 아들은 지난 6월 이씨 언니의 집 건물에 무단 침입해 현관 출입문을 돌로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로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200만원과 400만원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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