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동생하자”며 등교하는 여학생에 갑자기 입 맞춘 40대

“오빠 동생하자”며 등교하는 여학생에 갑자기 입 맞춘 40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1-08 16:48
수정 2017-11-08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추행
성추행
전주지법 형사2부는 등교하는 여학생에게 갑자기 입맞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신상정보 3년간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8시 전주 시내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동안 지켜봤다. 마음에 든다. 오빠·동생으로 지내자”면서 여중생(13)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1년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하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