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강간 조두순 출소 반대” 靑홈피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초등생 강간 조두순 출소 반대” 靑홈피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입력 2017-11-08 22:34
수정 2017-11-0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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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의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30만명에 육박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8세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당시 검찰은 전과 18범이라는 점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두순이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12년형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유일한 대안은 보안 처분”이라면서 “조두순이 출소한 후 거주지를 제안하거나 보호관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가운데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은 것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에 이어 세 번째다. 다만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원에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이 청원이 등록된 날짜는 9월 6일로, 기준일인 30일을 훌쩍 넘겼다. 청원 마감일은 다음달 5일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7-1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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