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신고받고도 출동 안 한 경찰…국가가 유족에 배상”

“살인사건 신고받고도 출동 안 한 경찰…국가가 유족에 배상”

입력 2017-11-14 09:35
수정 2017-11-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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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각 다른 사건으로 오인…법원 “현저하게 불합리한 공무처리”

살인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비슷한 시각에 신고된 다른 사건으로 오인하고 출동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김모씨 등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구체적인 배상액 계산과 관련해 판단착오가 있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고 시각으로부터 24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인해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함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딸 이모씨는 2015년 9월 교제하던 남성의 어머니 박모씨와 전화상으로 다투다 직접 만나서 따지기 위해 박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격분한 박씨가 흉기를 들고 이씨를 기다리자, 박씨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신고를 25분 전 신고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오인해 따로 출동하지 않았고, 그 사이 박씨는 자신을 찾아온 이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씨의 부모와 자녀 등 유족 4명은 국가를 상대로 총 8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경찰의 직무위반과 살인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씨의 부모에게 각각 595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3천58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대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씨의 자녀들에게 국가가 미리 지급한 유족구조금 5천254만원을 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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