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아이코스 지방세 인상안 가결

국회 법사위, 아이코스 지방세 인상안 가결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2-05 14:35
수정 2017-12-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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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와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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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현행 528원인 담배소비세는 897원으로, 현행 232원인 지방교육세는 395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세율이 모두 오르면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986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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