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화이트리스트’ 조윤선, 17시간 조사 받고 귀가

‘특활비·화이트리스트’ 조윤선, 17시간 조사 받고 귀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2-11 07:41
수정 2017-12-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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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석방 넉 달 만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다시 검찰에 출석, 17시간 조사를 받고 11일 귀가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0일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활비 수수 의혹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연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소환 통보를 받았던 조 전 수석은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수십 개의 보수단체에 69억여원을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주문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기소)과 함께 연루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이 연루된 화이트 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모두 그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의혹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사용처 등에 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자들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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