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상습 성폭행한 50대 20년형 선고

두 딸 상습 성폭행한 50대 20년형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7-12-20 14:30
수정 2017-12-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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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친딸을 수년 간 상습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는 20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륜은 물론 자녀를 보호·양육해야할 아버지가 오히려 성욕 충족 도구로 삼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재범 위험도 높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이 같이 선고했다.

1심에서도 A씨는 징역 20년, 신상정보 10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내 없이 두 딸을 양육하면서 지적장애를 앓는 큰딸을 24세부터 29세 때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둘째 딸을 16세 때부터 4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성폭행으로 임신한 큰 딸이 수개월이 지나 낙태수술을 받았는 데도 성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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