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재벌 등 조세범죄 지능화… 국세청에 수사권 주면 탈세 막을까

[생각나눔] 재벌 등 조세범죄 지능화… 국세청에 수사권 주면 탈세 막을까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2-24 22:20
업데이트 2017-12-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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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 최근 5년 기소율 21%… 단속·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국회입법조사처 “초기 수사 강화… 세무공무원에 특사경 지위 줘야”
일각선 “권한 남용 우려” 반대도


#사례1.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수임료에 대한 조세 포탈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사례2.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270억원대 세금을 환급받은 소송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등 증거만으로는 분식회계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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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행위가 재벌이나 고소득자의 재산 증식, 부동산 투기 등의 과정에서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단속과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탈세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반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기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에 조세범죄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조세범죄 기소율은 형사사건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2~2016년 5년 동안 조세범죄 기소율은 평균 20.9%로, 평균 37.9%인 형사사건 기소율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조세범죄 혐의자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비율도 5.7%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약식 재판이 청구됐다. 또 지난해 조세범죄 1심 재판 결과를 보면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4%가 고작이다. 집행유예(39.1%)와 재산형(35.6%)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세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세무조사와 범칙조사 조직을 분리하고 세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무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행정절차이고 범칙조사는 조세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수사절차인데 이 둘을 한 조직에서 함께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초동 수사가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나 단서를 포착하면 세무조사과 직원은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특별수사관이 범죄수사를 수행하는 식으로 두 기능을 분리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세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은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세무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될 경우 수사를 통해 공판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임의수사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강제수사에 준하는 방식으로 범칙조사를 행하는 위험성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론도 나온다. 가뜩이나 권력기관으로 통하는 국세청에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고양이를 생선가게 옆에 놔두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실제 국세청에 설치된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비롯해 촛불 시위에 적극 참여한 연예인 김제동·윤도현씨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 등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범처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을 제대로 하면 된다”면서 “국세청에 별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권한 남용의 오해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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