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수사 속도…경찰 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 방침

제천 참사 수사 속도…경찰 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 방침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5 10:23
업데이트 2017-12-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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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조사 거쳐 내일 오전 구속영장 신청할 듯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해 보완 조사를 거친 뒤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천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25일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 늦어도 26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김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됐다.

1층 천장에서 발화한 불이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는 동안 곳곳에서 나타난 건물 시설관리 탓에 유례 없는 사상자가 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폐쇄돼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가장 많은 희생자(20명)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을 막았던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화재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남은 기간 건물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 등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2011년 7월 사용 승인이 난 이 건물은 애초 7층이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이 중 9층 53㎡는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서 캐노피(햇빛 가림막)가 설치되고 불법으로 용도 변경됐다.

다만 이씨가 지난 8월께 경매로 이 건물을 인수했다는 점에서 이전 소유주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체포 영장이 발부된 뒤 검찰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은 늦어도 26일 오전 중 검찰에 이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0월 이 건물 내 사우나와 헬스장 시설 운영을 재개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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