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스포츠센터 주차 단 21대…소방차 막은 불법주차 유발

참사 스포츠센터 주차 단 21대…소방차 막은 불법주차 유발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5 10:34
업데이트 2017-12-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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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좁아 주변 도로 불법주차…소방차 진입 방해”이용객 비해 현행법 요건 느슨…“현실 맞게 강화해야”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부상하는 참극을 빚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주차장은 겨우 2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다.

일반건축물 대장에 기록된 ‘공인’ 주차대수다.

이 건물은 1층 기둥이 건물을 지탱하는 필로티 구조여서 자주식 옥내 주차장이다.

지하 1층, 지상 9층의 이 건물 대지 면적은 799㎡, 건축 면적은 639.12㎡, 조경 면적은 122.17㎡이다. 연면적은 3천813.59㎡이고 주차장 면적은 399.88㎡이다.

이 건물은 2011년 애초 7층 높이로 지어졌다가 2번의 증축을 거쳐 지금의 9층 건물이 됐다.

건축물대장 상의 주용도는 운동시설(헬스클럽)이다.

건축물의 용도는 지하 1층 관리실과 실내골프연습장, 세탁실, 1층 주차장과 사무소, 안내소, 2층 목욕탕, 휴게음식점, 3층 목욕탕, 4∼7층 운동시설(헬스클럽), 8∼9층은 일반음식점, 옥탑 기계실 등이었다.

지난 8월 낙찰을 받은 건물주 이모(53)씨는 두 달 뒤인 10월에 재개장한 뒤 다양한 고객 유치 이벤트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이 이용객들로 북적였는지는 모를 일이다.

7층은 그동안 커피숍으로 사용되다 6개월여 전부터 빈 채로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 모든 시설이 들어서 성업 중이라고 가정할 때 다중 이용 시설임을 고려하면 주차장 21면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당국이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로 6m 폭의 이 건물 진입로 양쪽에 있던 불법 차량을 꼽았는데 이런 불법주차는 건물 규모에 비해 주차대수가 턱없이 적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화재 당시 진입도로 불법주차 차량 탓에 지휘차와 펌프차만 먼저 도착하고 굴절사다리차 등은 500m를 우회해 진입, 초기 진화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1층 주차장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시설 이용자들이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했고, 이것이 화근이 돼 화를 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이 센터 주차장 규모가 법 규정을 지킨 ‘적법한 규모’라는 것이다.

제천시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이 건물 주차장을 허가했다.

주차장법 시행령은 주차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천시는 일반 시 단위 지자체와 달리 주차장 조례에 별표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주차장법 시행령을 준용해 왔다.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시설 면적 20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한 것이다.

제천시와 인구 차이가 크지 않은 전북 정읍시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150㎡당 1대로 기준을 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느슨한 규정이다.

청주시도 정읍시와 비슷하다. 그렇지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 생활시설은 100㎡당 1대로 훨씬 강화했다.

이번 화재 참사가 난 스포츠센터가 청주시 규정을 따랐더라면 30면의 주차 요건을 갖췄어야 사용 승인이 날 수 있었다.

제천시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가 시행령을 근거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 우리는 아예 시행령을 준용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지자체들이 주차장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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