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수수’ 최경환, 구속 후 첫 검찰 소환조사

‘국정원 뇌물수수’ 최경환, 구속 후 첫 검찰 소환조사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05 10:15
업데이트 2018-01-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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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 차림에 포승줄…같은 날 구속된 이우현은 오후 소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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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호송차량에서 내리는 최경환 의원
구치소 호송차량에서 내리는 최경환 의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최 의원을 재소환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최 의원을 소환했지만 최 의원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뉴스1
최 의원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수의가 아닌 양복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인 채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조성한 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4일 오후 최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그가 응하지 않아 구속 이틀째인 이날 첫 조사가 이뤄졌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국정원에서 일체의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자금이 흘러간 사실관계와 국정원 예산 편성 때의 편의 제공 등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한 만큼, 특활비 상납 사건 전체에서 최 의원이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의원과 같은 날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오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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