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금감원 前국장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채용비리’ 금감원 前국장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05 11:35
업데이트 2018-01-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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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받았지만 부탁 들어주려고 채용 인원 늘린 것 아냐”

금융감독원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총무국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금감원 이모 전 총무국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특정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은 건 맞지만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채용 인원을 늘린 것은 아니다”면서 “채용 인원을 늘리는 것 또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 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리는 방법을 동원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당시 이 전 국장은 지인으로부터 지원자 A씨에 대한 합격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은 뒤 지원자 A씨가 필기전형에서 불합격했다는 보고를 받자 해당 분야 채용 인원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공지된 채용 계획대로라면 A씨는 탈락했어야 했지만 이후 필기전형에 추가 합격했다.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도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는 등 A씨가 최종 합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전 국장의 변호인은 “2015년 당시 채용 예정 인원은 53명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48∼56명 범위에서 하기로 돼 있었다”며 “인사팀과 협의한 뒤 보고하면 수석부원장이 결정하는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국장이 예정에 없던 평판(세평) 조회를 면접위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세평 조회는 면접위원 중 한 명인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이 지시해 담당 팀장에게 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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