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뇌물’ 재판 본격 대비하나…유영하 또 접견

박근혜 ‘특활비 뇌물’ 재판 본격 대비하나…유영하 또 접견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08 14:33
업데이트 2018-01-08 14: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뇌물 형사재판 등을 맡았던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6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 사진은 2017년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뇌물 형사재판 등을 맡았던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6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 사진은 2017년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여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유영하 변호사의 접견을 다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비리 성격의 뇌물 재판을 앞두고 본격 대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유 변호사를 접견한 것은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특활비 뇌물’ 건으로 재판에 넘긴 지난 4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나흘 새 두 차례나 변호인을 접견한 것은 ‘삼성 뇌물’ 등 기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임하는 모습과 비교된다. 그는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지난해 10월 16일 ‘재판 보이콧’을 한 뒤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특활비 뇌물’ 사건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주 접견하는 것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상납받은 경위, 사용처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국정농단 재판의 한 국선변호인은 이날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계속 (구치소에) 서신은 보내고 있는데…”라고 말끝을 흐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접견 거부가 계속되고 있음을 전했다. 이 변호인은 특활비 뇌물 사건을 맡기로 한 유 변호사 측에서 국선변호인단에 연락이 온 것도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사건 재판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