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주문기 대당 300만원, 알바 2명 해고” 최저임금 인상 빌미…인간 대체하는 기계

“무인주문기 대당 300만원, 알바 2명 해고” 최저임금 인상 빌미…인간 대체하는 기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01-08 21:12
수정 2018-01-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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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의 진보가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리면서 종업원이 없이 운영하는 ‘무인 점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아르바이트 업종인 주유소와 패스트푸드점에서부터 ‘무인 결제 시스템’(키오스크)이 도입돼 음식점과 편의점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경우 21세기판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없애고…
없애고…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도입을 늘리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시내의 무인편의점(위)에서 고객이 구입한 상품을 스스로 계산하고 있다. 서울시내 셀프 주유소(아래)에서 고객들이 점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주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고시촌의 한 분식 체인점에는 점심을 먹으려는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하지만 홀에 직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공시생들은 카운터 대신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음식을 주문했고, 주문 번호가 울리면 주방에서 자신의 음식을 가져다 먹었다. 직원 3명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데에만 집중했다. 간혹 설거지를 하던 직원이 홀에 나와 테이블을 정리했다.

점주인 방모(52)씨는 “노량진에서는 주 고객층이 호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공시생이다 보니 음식값을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 비용을 절감할 방법을 찾다가 무인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키오스크 1대 가격은 약 300만원으로 직원 1명의 한두 달 월급밖에 안 된다”고 했다. 다른 돈가스 전문점도 직원 대신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고 있었다. 직원 김모(33)씨는 “하루 주문이 200건 정도 되는데 무인 주문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직원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해고가 잇따르는 것도 결국엔 경비원 업무를 기계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인식된다. 아파트와 건물의 출입문 보안이 강화되면서 굳이 경비원이 없어도 거동 수상자에 대한 출입 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과거 버스 출입문이 자동화되면서 ‘버스 안내양’이라는 직업이 사라진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젠 편의점마저 ‘무인 점포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손님이 물건을 고른 뒤 직접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모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로봇이 음식을 나르고 무인 택시가 등장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초기인 만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과 “부작용이 더 확산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엇갈린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이나 고용 감소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면서 “정부가 일자리 안정 지원금 등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고 각종 꼼수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 모두의 피해를 줄이려면 우선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자영업자 3명 가운데 2명은 피고용인이 없고, 인건비 비중은 15~20%에 불과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나 물가 상승 효과는 통계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현재 과장돼 유포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 호소를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건물주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비용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규제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비용을 낮춰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주가 휴게 시간을 조정하고 시간 외 수당이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포괄임금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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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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