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집단폭행’ 가해자 4명 신상털기…이름에 사진까지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자 4명 신상털기…이름에 사진까지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09 11:05
업데이트 2018-01-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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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가해자 4명의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어 논란이다.
여고생 집단폭행 신상털기
여고생 집단폭행 신상털기 사진=연합뉴스
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동상해·공동폭행·공동감금·공동강요 혐의로 전날 체포된 A(20)씨 등 20대 2명과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의 얼굴 사진 등이 최근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지에 퍼졌다.

해당 사진은 A씨와 B양 등의 얼굴 사진 4장을 합쳐, 각각의 얼굴 사진 밑에는 피의자 4명의 출생연도와 이름이 적혀 있다.

B양의 페이스북 계정도 알려져, 그가 자신의 사진을 올린 페이스북 글에는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과 욕설 등이 수천 개 달렸다.

경찰은 A씨 등이 요청하면 ‘반의사불벌죄’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초 유포자 등을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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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송되는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자 4명
압송되는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자 4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멍투성이인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킨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가해자 A(20)씨 등 20대 2명과 B(15)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이 8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이들 4명은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8 연합뉴스
이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씨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전날 체포한 A씨 등 20대 2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 등 4명은 이달 4일 오전 5시 39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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