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할 권리 핍박하는 부당노동행위 여전, 기소는 5건 중 1건

노조할 권리 핍박하는 부당노동행위 여전, 기소는 5건 중 1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1-09 15:57
업데이트 2018-01-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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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조합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부당전보하거나 어용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접수한 부당노동행위 617건 가운데 118건(19.1%)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신고 건수는 2016년(549건)보다 12.4% 늘어났다. 사용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핍박하고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신청 사건 5건 중 1건만이 검찰로 송치됐다. 정부가 ‘노동존중사회’을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지만, 현실에서는 기본적인 노동3권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당노동행위 가운데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가 70건(59.3%)으로 가장 많았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업무와 관계없는 스케이트장으로 전환배치를 하거나 사직 권고를 하는 등 노조 활동 및 가입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가 34건이었다.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예도 12건, 특정 노조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내거는 반(反)조합 계약이 2건으로 집계됐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부가 모두 1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한 결과, 19개 사업장 22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지하고, 현재 14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부는 올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기 감독을 확대하고,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 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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