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200여억원을 챙긴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A(50)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반환하는 과정에 피해금 100억원 정도가 회복됐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미미한 점, 일부 공소내용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 사이 지인 등 111명을 상대로 2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남 신항만 부지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거나 수도권 미분양아파트를 할인해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접근해 거액 투자금을 가로챘다.
그는 투자 수익으로 원금의 18∼30%가량을 제시했다. 더 많은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2015년부터 2016년 초까지는 원금에 약정 수익금을 더해 돌려주기도 했다.
A씨는 2013년 11월 부동산경제연구소를 설립한 뒤 정기적으로 부동산 강의를 하며 투자자들과 친분을 쌓았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도 다른 부동산 업자에게 거액을 사기당해 불가피하게 돌려막기를 했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A(50)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반환하는 과정에 피해금 100억원 정도가 회복됐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미미한 점, 일부 공소내용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 사이 지인 등 111명을 상대로 2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남 신항만 부지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거나 수도권 미분양아파트를 할인해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접근해 거액 투자금을 가로챘다.
그는 투자 수익으로 원금의 18∼30%가량을 제시했다. 더 많은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2015년부터 2016년 초까지는 원금에 약정 수익금을 더해 돌려주기도 했다.
A씨는 2013년 11월 부동산경제연구소를 설립한 뒤 정기적으로 부동산 강의를 하며 투자자들과 친분을 쌓았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도 다른 부동산 업자에게 거액을 사기당해 불가피하게 돌려막기를 했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