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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2018 설 기차표 KTX예매 시작…강화된 반환수수료 얼마?

코레일 2018 설 기차표 KTX예매 시작…강화된 반환수수료 얼마?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16 07:38
업데이트 2018-01-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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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올해 설 열차승차권 예매를 16일 시작했다. KTX 예매 등은 서울역 등 지정된 역 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명절승차권 선점 폐해를 막고 승차권을 예매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노쇼족’ 등을 줄이기 위해 반환수수료를 대폭 강화했다.
코레일 2018 설 기차표 KTX 예매 시작
코레일 2018 설 기차표 KTX 예매 시작 코레일 홈페이지 캡쳐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경부선, 경전선, 동해선, 충북선 등이 예매를 시작한다. 17일에는 호남선, 전라선, 경강선, 장항선, 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판매한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

예매 대상은 2월 14∼18일 5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S-트레인(남도해양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다.

승차권은 인터넷 70%, 역과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21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 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평시처럼 구매할 수 있다.

올해부터 예약부도 최소화와 실제 구매자의 승차권 구매기회 확대를 위해 설 승차권에 한해 반환수수료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해 추석 특별수송 기간에 판매된 승차권 총 680만장 가운데 264만장(38.9%)이 반환돼 명절승차권 선점에 따른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반환수수료는 결제기한 내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결제기한 이후 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1일전부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5%, 출발 3시간 이내는 10%, 출발 후에는 15%부터 최대 70%까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은 출발 1일 전까지 수수료 없이 승차권 반환이 가능했다. 역에서 구매한 승차권도 최저 수수료 400원만 내면 됐었다.

승차권 구입은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까지 살 수 있다. 설 승차권 예약 전용 홈페이지는 ‘코레일멤버십’ 회원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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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2018 설 기차표 KTX 예매 시작
코레일 2018 설 기차표 KTX 예매 시작 다음달 설 명절 기차표 예매가 16일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해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일 당시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표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할인은 어린이(만 6세 이상 13세 미만), 경로(만 65세 이상), 장애인(1~3급, 4~6급)만 적용되며 마일리지나 이용실적은 적립되지 않는다.

승객들이 다수 이용하는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어 불편함도 예상된다. 코레일 측은 잔여석을 판매하는 17일 오후 4시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등을 통해서도 예매가 가능하다고 입장이다.

장거리 이용고객의 승차권 구매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는 오는 23∼24일 별도로 예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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