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폐지된 수당, 근로계약에 남아 있다면 지급해야”

“취업규칙에서 폐지된 수당, 근로계약에 남아 있다면 지급해야”

입력 2018-01-19 06:34
수정 2018-01-1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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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으로 보장했던 각종 수당을 더는 지급하지 않기로 취업규칙을 바꿨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는 수당을 그대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더 우선하므로, 근로계약이 남아 있는 한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바뀐 취업규칙 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해양구조물 조립업체 G사가 재직 중인 근로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정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와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수당을 어떻게 줄지가 정해져 있었다.

실제 근무한 날짜가 월 20일 이상이면 약정수당을 주고, 한 달을 꽉 채워 일한 경우에는 60만원의 만근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회사는 2016년 4월 자금 상황이 나빠지자 노사협의회를 통해 ‘기본급 외에 모든 약정수당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자구계획안을 의결하고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았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했고, 약정수당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새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동의서를 내지 않은 정씨는 회사가 2016년 5월과 6월분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고용노동청은 G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정씨에게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줬다. G사는 정씨에게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과의 관계에서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친다”며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계약의 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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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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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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