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시켜 어머니 살해하고 1200만원 건넨 아들 구속

친구 시켜 어머니 살해하고 1200만원 건넨 아들 구속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22 13:55
업데이트 2018-01-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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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하게 한 혐의로 아들과 아들 친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친구 시켜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과 친구 구속
친구 시켜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과 친구 구속
경찰은 A씨 사주를 받아 친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B(39)씨도 앞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1년여간 친하게 지낸 B씨에게 지난달 초부터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 40분쯤 진주시내 한 주택에서 A씨 어머니(63)를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일 피해자 아들인 A씨로부터 “어머니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 측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곧바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집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인상착의와 동선 추적에 나서 지난 17일 B씨를 먼저 체포했다.

B씨는 애초 현금을 훔치려다 들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A씨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B씨의 첫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 집에 없어진 금품이 거의 없는데다 A씨가 평소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아들 A씨가 공범일 가능성을 의심해왔다.

B씨는 검거된 이후 경찰에서 A씨가 지난달 어머니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다거나 교통사고나 방화로 어머니를 살해해줄 수 없겠느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실제 B씨는 범행 직후 여러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A씨로부터 받았다. 경찰은 이 돈이 어머니를 살해한 대가로 건너간 돈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과거 A씨가 조현병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이 어머니가 거주하던 집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한 점 등에 미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A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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