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때문에 자장면값 1천원 올린다고?…“184원에 불과”

최저임금 때문에 자장면값 1천원 올린다고?…“184원에 불과”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22 13:38
업데이트 2018-01-22 13: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저임금과 상관없어”…종업원 없는 식당 10곳 중 7곳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비 인상요인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 유급 종업원이 없는 외식업소가 10곳 중 7곳이나 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외식비를 올려야 할 명분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천안·아산·서산 등 3개 지역 18개 한·중·분식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2.5%로 파악됐다.

이는 자장면 한 그릇이 5천원인 경우 평균 인건비가 1천125원이며, 7천원 짜리 설렁탕 한 그릇의 평균 인건비는 1천575원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16.4%(6천470원→7천530원)를 반영하면 외식비 평균 인상요인은 3.7%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5천원 짜리 자장면 한 그릇은 184.5원의 인상요인이 있고, 7천원 짜리 설렁탕 한 그릇은 258.3원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설렁탕 프랜차이즈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한 그릇 가격을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리는 등 외식비를 과다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도내 업소의 외식비 상승률이 2015년 1.6%, 2016년 2.2%, 지난해 2.5%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2015년 0.2%, 2016년 0.7%, 2017년 1.9%)보다 계속 높게 나타나는 등 실제 인상요인보다 과다하게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5천548명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체의 29.2%(1천62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70.8%(3천927명)가 유급 종사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나 가족 경영업소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식비 인상요인이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파동이 일었던 2008년 삼겹살 공급가가 1kg당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20% 올랐을 때, 1인분(200g) 소비자 판매 가격은 8천원에서 1만원으로 25%(2천원)나 올랐다”며 “개인서비스요금의 경우 원가에 따라 올리는 것이 아닌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500원, 1천 단위로 가격을 결정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외식업소에서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1천원 단위로 가격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지역별 외식업체와의 간담회, 현장 위주의 지도 점검을 통해 외식비 안정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