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건물 2층 사우나 세신사·카운터 직원 불구속

제천 참사 건물 2층 사우나 세신사·카운터 직원 불구속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22 14:28
업데이트 2018-01-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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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재 당시 구호 소극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건물주·천장 작업자 구속…건물 관계자 5명 사법처리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은 건물주와 직원 4명 등 모두 5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건물 관계자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29명 목숨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현장.  연합뉴스
29명 목숨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현장.
연합뉴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2일 화재 당시 대피한 2층 사우나 세신사와 1층 카운터 여직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불이 났을 때 적극적으로 구호나 진화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2층 사우나에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대피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날 스포츠센터 발화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물관리인 김모(51)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불이 시작돼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김씨가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다가 열선을 건드려 화재 원인을 제공했고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관리부장 김모(66)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해 타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건물주인 이모(53)씨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 지난 2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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