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1억원 뇌물’ 최경환 의원 자산 동결

‘국정원 특활비 1억원 뇌물’ 최경환 의원 자산 동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25 16:07
수정 2018-01-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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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자산 일부가 동결됐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1.8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1.8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최경환 의원에 대해 낸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최경환 의원은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억원에 해당하는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최경환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 증액을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당시 국정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비판에 직면해 있을 때다.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 투명화 요구 압박도 받고 있었다.

최경환 의원이 2015년 국정원 예산안을 5.3% 증액하는 등 2003년 이후 국정원 예산을 최대치로 늘려주는 것으로 뇌물에 보답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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