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참사 건물 실소유주 의혹 충북도의원 소환

경찰, 제천 참사 건물 실소유주 의혹 충북도의원 소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5 10:31
업데이트 2018-01-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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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성실히 조사받을 것…실소유주는 아니다” 부인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이 이 건물 실소유주 논란과 함께 경매 비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A(59) 충북도의원을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 의원은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처남 건물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물의 실소유주는 절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A 의원은 구속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의 매형으로, 일각에서 이 건물 실소유주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씨가 경매를 통해 이 건물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A 의원이 이씨의 건물 낙찰 과정에서 유치권을 허위로 행사한 8, 9층 임차인 정모(59)씨와 공모, 경매비리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 의원을 상대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맞는지를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9일 오후 2시 55분께 A 의원의 자택과 도의회 건설소방위 사무실 등 4곳에 경찰 25명을 동원,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A 의원이 이씨의 건물 낙찰 과정에서 유치권을 허위로 행사한 8, 9층 임차인 정모(59)씨와 공모, 경매비리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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