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KBS 세월호 보도 전화한 건 맞지만 방송 개입 아니다”

이정현 “KBS 세월호 보도 전화한 건 맞지만 방송 개입 아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1-26 18:31
업데이트 2018-01-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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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위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이정현 의원, 방송법 위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세월호 참사 당시 KBS의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60)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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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하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고심하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문을 끝까지 시청한 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과 보도 관련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그런 사실을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양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대처와 구조 활동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자 KBS 김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9시 뉴스를 대통령이 봤다”면서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방송법 4조와 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김 전 국장은 오는 3월 7일 재판에 나올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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