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길만 걸어온 우병우 ‘사실상 첫 시련’

꽃길만 걸어온 우병우 ‘사실상 첫 시련’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1-29 16:07
업데이트 2018-01-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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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에게 8년 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비교적으로 ‘꽃길’만을 걸어 그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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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결심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결심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학창시절 우 전 수석은 천재 소리를 들었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으로 대학교 3학년인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만 20세의 나이의 ‘소년 등과’로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기록을 갈아치웠다.

우 전 수석은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하며 검찰에 발을 들였다. 검사 임관 성적도 차석으로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촉망받는 선두주자였다.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수사기획관 등 엘리트 코스를 착실히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시절에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사건 수사에도 참여했다. 법조계에선 그를 ‘특수통 최고 칼잡이’로 치켜세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그의 검사 이력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다. 대검 중수부 수사 1과장이었던 우 전 수석은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연달아 두 번 고배를 마시고 2013년 검사복을 벗었다.

우 전 수석은 잠시 여유를 가진 뒤 이듬해 5월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비서관 발탁 8개월만에 민정수석으로 보직이 수직상승,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세간에서는 ‘우병우 사단’이란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국세청 등 소위 빽이 먹히는 곳 마다 우 전 수석의 사람들이 포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을 움켜쥔 우 전 수석에게도 견제구가 날아 온 것은 2016년 8월이다.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쓴 혐의와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이 운전병 보직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을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우 전 수석을 소환했다. 그 사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서막이 열리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 특수본·본부장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가 출범했다. 민정수석이었던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 사건에 개입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돼 의혹의 핵심에 섰다.

박영수 변호사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특검은 수사종료 시한을 열흘 앞둔 지난해 2월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차 영장의 심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특검의 1차 실패였다.

특검 활동기간이 종료되고 2기 특수본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를 우 전 수석 수사 전담팀으로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지만 당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수사 바통은 다시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게 넘어갔다.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국정원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수사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11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부터 최근의 국정원 등 적폐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특정인을 상대로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우 전 수석이 유일하다. 결국 검찰의 ‘영장 삼수’가 결실을 맺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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