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윤학배 전 차관 15시간 조사후 귀가

‘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윤학배 전 차관 15시간 조사후 귀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10:48
업데이트 2018-01-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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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조사받았다…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15시간에 가까운 검찰 조사를 받고 29일 오전 귀가했다.

윤 전 차관은 28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집으로 돌아갔다.

조사를 마친 윤 전 차관은 취재진과 만나 “조사를 잘 받고 나왔다.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느냐’, ‘청와대와 협의해 특조위 대응 문건을 만들었느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언론에 해명할 것이 없느냐’고 묻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을 상대로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지난달 12일 브리핑에서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세월호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일자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법무법인 등에서 자문을 얻었으나, 해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자체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당시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는 윤 전 차관 재임 시절 상부의 지시를 받고 ‘세월호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실과 협의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해수부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윤 전 차관에 이어 김 전 장관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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