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부정합격 의심 최소 21명”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부정합격 의심 최소 21명”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10:53
업데이트 2018-01-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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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개 기관·1천488건 비리 확인…26개 기관 수사의뢰·90명 징계·문책

2013∼2017년 지방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채용과정을 점검한 결과 489개 기관에서 1천488건의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적발된 비리 유형으로는 모집공고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접 시험위원 구성 부적절 266건, 규정 미비 171건, 부당한 평가 기준 143건, 채용요건 미충족 112건, 선발 인원 변경 38건, 기타 501건 순이었다.

행안부는 적발된 1천488건 중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26개 기관 중 23개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를 의뢰했고, 3개 기관도 조만간 할 예정이다.

나머지 기관은 징계·문책 등을 지자체에 요구했다. 징계·문책은 90건, 주의·경고·훈계 909건, 개선·권고 등은 463건이다.

지방 공공기관에 부정 합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최소 21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의뢰 대상인 26개 기관 중 인사담당자가 입사전형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거나 감사단계에서는 비리로 특정하기에 애매한 5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특정 지원자를 채용했을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수사의뢰 대상 기관의 주요 비리 유형을 보면 경남무역은 팀장의 조카가 채용에 응시했음에도 임용 및 인사 등 직무 회피없이 특혜 채용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채용정보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경력이 부족한 자격미달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공개 채용에서 불합격한 2명을 별도 채용을 통해 임시계약직으로 뽑았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우대대상 자격증과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우대 배점을 줘 최종 합격조치를 했다가 적발됐다.

제주4·3평화재단도 외국어능통자를 채용하면서 1차 서류 심사시 학원수강서만 제출한 응시자에게 2차 면접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합격조치까지 했다.

행안부는 채용비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런 이행결과는 경영공시를 통해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

또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을 감독기관인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인사운영의 적정성 여부도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했다.

적발된 내용 중 상당수가 채용절차에 대한 규정 미비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로 파악됨에 따라 서류전형 등 채용절차별 평정기준, 면접 시험위원에 대한 제척 기준 등 표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인 ‘클린아이’에 지방 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을 통해서도 수사결과에 따른 해임 등 처벌기준 마련, 적발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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