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

[속보] 법원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2-05 14:23
업데이트 2018-0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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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혐의에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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