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 삼성 변호인단 “재판부 판결에 경의”

‘이재용 석방’ 삼성 변호인단 “재판부 판결에 경의”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2-05 17:33
업데이트 2018-02-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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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면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5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정영식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혐의를 1심보다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한 데에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승마 지원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한 부분 등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심 선고 약 1시간 30분이 지난 뒤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짤막한 유감을 표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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