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여론 들끓는 정형식 판사, 파면 가능성은

“파면” 여론 들끓는 정형식 판사, 파면 가능성은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2-06 11:44
업데이트 2018-02-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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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해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의 파면 가능성에 대해 짚어봤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일부터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는 글들이 도배하다시피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청원이 한달에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청와대가 의견을 밝혀야 한다. 
‘파면하라’ 쏟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정형식 부장판사
‘파면하라’ 쏟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정형식 부장판사 정형식 서울고검 부장판사.
연합뉴스
판사의 신분과 관련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법관을 파면(탄핵소추)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조항만 보면 국회에서 의결만 하면 정 부장판사를 파면시킬 수 있다.

하지만 65조 1항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106조에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상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같은 헌법 규정에 따르면 정형식 판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안을 찾아내지 못하면 파면할 수가 없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이 일부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른 판결을 했다고 파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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