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놓고 네티즌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심리를 맡은 정형식(57·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하는 재판부에 화살이 향하고 있다.
●민변 등 시민단체도 규탄 성명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단 하루 만에 추천 수 14만건을 돌파했다. 게시자는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조아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부정직한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정형식 판사를 즉각 파면하라’, ‘이재용 판결을 대법원에서 반드시 파기환송해 달라’, ‘무너진 사법부 정의’, ‘정 판사와 삼성의 관계를 조사하라’ 등 정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청원도 700여개가 게시됐다.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날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정농단에 완벽한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면서 “유죄의 모양새만 갖추고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성명을 내고 “정 판사가 이 부회장을 박근혜 정권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본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법관 마녀사냥 말아야” 지적도
그러나 재판부가 법리적 판단 과정을 거쳐 내린 판결임에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재판 결과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시민들은 ‘(정 부장판사를) 광화문에 매달아야 한다’거나 ‘가정사에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등 과도할 정도의 인신공격까지 퍼붓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과도한 여론의 비판으로 재판부를 몰아세우는 것은 자칫 모든 재판을 여론전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다”면서 “법적 판단을 근거로 하는 재판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법치주의 국가로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민변 등 시민단체도 규탄 성명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단 하루 만에 추천 수 14만건을 돌파했다. 게시자는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조아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부정직한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정형식 판사를 즉각 파면하라’, ‘이재용 판결을 대법원에서 반드시 파기환송해 달라’, ‘무너진 사법부 정의’, ‘정 판사와 삼성의 관계를 조사하라’ 등 정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청원도 700여개가 게시됐다.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날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정농단에 완벽한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면서 “유죄의 모양새만 갖추고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성명을 내고 “정 판사가 이 부회장을 박근혜 정권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본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법관 마녀사냥 말아야” 지적도
그러나 재판부가 법리적 판단 과정을 거쳐 내린 판결임에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재판 결과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시민들은 ‘(정 부장판사를) 광화문에 매달아야 한다’거나 ‘가정사에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등 과도할 정도의 인신공격까지 퍼붓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과도한 여론의 비판으로 재판부를 몰아세우는 것은 자칫 모든 재판을 여론전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다”면서 “법적 판단을 근거로 하는 재판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법치주의 국가로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2-07 4면